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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09. 2. 9. 조선일보>
  • 등록일  :  2009.02.12 조회수  :  2,864 첨부파일  :  136$1$2009020800650_0.jpg
  • [이런 곳 아시나요] 피해자들 정신적·경제적으로 도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정도·가정형편 등 고려해 지원 여부 결정 합의금도 받게 조정해 줘… 인천·부천에 1곳씩 이두 기자 dlee@chosun.com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 바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이다.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사는 중학생 최진숙(가명·14)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4년 전에 어머니마저 강력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최양은 센터로부터 매년 2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알루미늄 가공 공장에 다니던 김일구(가명·48)씨는 지난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월급 3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했다. 김씨는 센터의 형사 조정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매월 50만원씩을 받기로 합의했다. 형사 조정이란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건 당사자끼리 화해와 합의를 하도록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센터는 이처럼 살인이나 강도, 폭력, 사기 등 각종 사건의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법무부 등록 기관으로 인천과 부천에 1곳씩을 비롯해 전국 56곳에 있다.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 지원, 형사 조정 등이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의 사정이 딱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겨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 및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제적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 교수, 기업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피해 정도와 가정 형편, 가족 사항 등을 고려해 지원 액수와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한다. 예산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역 기업인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천과 부천의 주요 대형병원은 센터 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형사 조정 대상은 재산이나 종교 분쟁, 교통사고,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명예훼손 등이다. 센터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을 불러 화해하도록 형사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연다. 형사 조정에는 사건 당사자들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등 조정위원들이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인천과 부천 센터의 경우 형사 조정 성공률이 각각 60~65% 정도라고 한다. 이 밖에 피해자의 신변 보장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거나 재판시 법원까지 동행해 주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부천 센터의 박상복 실장은 "최근의 연쇄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www.icvc.or.kr ☎868-4999, 부천 센터는 www.bgvsc.or.kr ☎329-2580번이다. 입력 : 2009.02.08 22:26 2009020800650_0.jpg